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참여조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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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협조 요청
장애인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장애예술인 협회․단체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 2021년에 이어 「2024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8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수요와 의견을 묻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조사 기간 : 2024년 10월 ~ 2024년 11월
○ 조사 대상 : 1) 장애예술인 관련 협회․단체 운영 및 관리 담당자
2) 법령으로 정의된 장애예술인
○ 주관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전담 기관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조사 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케이스탯컨설팅/리서치림
○ 조사 방법 : 조사원 방문에 의한 면접 조사(설문조사)
○ 조사 내용 : 1) 협회․단체 운영 현황,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여건 파악 등
2) 창작ㆍ전시ㆍ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 현황 및 여건, 지원사업 참여 현황 및 인식, 고용 현황, 4대 보험 가입 현황 등
현재 조사대행기관에서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사 안내전화를 받으신 경우, 조사원의 안내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 결과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체계 마련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ㅇ 조사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데이터정책센터 장선녀 차석전문원 (02-2669-8955), 전수연 위촉연구원 (02-2669-8953)
ㅇ 조사 대행기관: (장애예술인) 케이스탯컨설팅 조원준 선임연구원 (02-6188-6048)
(장애예술인 관련 협회․단체) 리서치림 임하은 대리 (02-3015-2134)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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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파일 1. (장애예술인)「2024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참여 협조 요청.pdf
(415.1K)
첨부파일 | 57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27 15:37:24 -
붙임파일 2. (협·단체)「2024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참여 협조 요청.pdf
(414.5K)
첨부파일 | 29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27 15: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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